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설명하는 글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헷갈리지 말고 정확히 알아보자

과태료와 범칙금 비교 – 어떻게 부과할까?

과태료와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을 예로 들어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무인 카메라 단속에 찍힌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주정차 금지 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등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카메라 단속은 위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통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운전면허 벌점이나 형사 처벌은 없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최종적으로 강제 징수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될 수 있으며(과태료의 감경기준 파일 다운로드), 특정 대상의 경우 50% 감경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과태료 감경 기준: 생활법령정보).



범칙금

경찰이 직접 단속한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자가 명확할 경우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벌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령정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2항).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과태료 vs 범칙금, 어떤 걸 내야 할까?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과태료는 위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


벌점은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지는데 오랜 기간 추가 벌점이 없으면 소멸되기도 하니 다음 링크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경찰청교통민원24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사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요. 오히려 자진 납부로 감경(20%) 받을 수 있어 과태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차라리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및 범칙금은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인용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법칙 파일(다운로드)
  2. 경찰청교통민원24 -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3. 경찰청교통민원24 -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4. 생활법령정보 - 과태료 처분 대상
  5. 생활법령정보 -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 절차
최종 수정일: 2025. 3. 31. PM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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