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금액은?
차종과 신호위반을 행한 곳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자진 납부 시 감경(20%)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해당 여부를 꼭 살펴보세요.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일반 도로 8만원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14만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일반 도로 7만원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13만원
이륜차(원동기)
일반 도로 5만원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9만원
범칙금 금액은?
무인 카메라가 아닌 경찰의 현장 단속으로 적발되었다면 범칙금으로 부과 받게 됩니다. 이 경우는 벌점이 추가되며 벌점이 쌓이면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일반 도로 7만원 + 벌점 15점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13만원 + 벌점 30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일반 도로 6만원 + 벌점 15점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12만원 + 벌점 30점
이륜차(원동기)
일반 도로 4만원 + 벌점 15점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8만원 + 벌점 30점
자전거(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일반 도로 3만원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6만원
출처 및 참고 자료
- 경찰청교통민원24 -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태료·범칙금 금액표
최종 수정일: 2025. 7. 22. 오전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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